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에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7.1 개정되어 2006년 6월에 중앙 대중교통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대중 교통기본계획 및 연차별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금번 용역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단위로 수립하게 되는데 사업내용은 크게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 2개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다.

○ 사 업 명 :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
○ 법적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 사업기간 : 2006. 10 ~ 2007. 4 (6개월)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대중교통 경영 및 운영실태 분석
-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시설 및 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등
- 버스산업의 구조개혁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사항
- 경전철사업 관련 각종 용역자료에 대한 재검토 및 신뢰성 검증
- 경전철사업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 재검토 및 적정성
- 서부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개발과 35사단 이전에 따른 지역간 균형 발전
및 교통 소통 문제 등 제시

○ 그간 추진상황
-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연찬(공청회, 연수회 2회 참석)

○ 금후 추진계획
- 용역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 개최 후 용역결과 시책 반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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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교통행정과 담당 임병용 063-281-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