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9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24시간 이내”보고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조사·점검을 통해 법위반 증거 채집, 추가적인 사고 확산방지 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운영중인 “위험상황신고실”의 신고전화(1588-3088) 운영도 개선하였다.
야간·휴일 신고 시에는 산업안전과장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되어 산업안전과장이 직접 위험상황신고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선조치로 중대재해 발생 등 위험상황신고를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야간·휴일시 산업안전과장 직접 접수제」운영으로 비상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조치가 용이해졌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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