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주거지 보전’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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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2006-10-11 11:16
서울--(뉴스와이어)--(행사개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강만수·姜萬洙)은 11일(수) 오전 10시 서초동 소재 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서울시 한옥주거지 보전」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급격하게 멸실되어 가는 서울의 한옥 및 한옥주거지에 대한 보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 제1주제: 서울시 한옥주거지의 형성과 가치
- 주제발표자: 송인호(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제2주제: 서울시 한옥주거지의 실태 및 보전방안
- 주제발표자: 정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자: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자: 권유정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이상구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전봉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대관 (문화도시연구소장)
피터 바톨로뮤 (한옥거주 외국인)
박철규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장)

□ 제1주제: 서울시 한옥주거지의 형성과 가치

* 주제발표자: 송인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한옥주거지는 서울의 역사문화유산 및 역사경관으로서의 가치와 문화콘텐츠로서의 잠재가치 높아”

○ 서울 한옥주거지의 형성과정

서울에서 한옥주거지가 대규모로 조성된 것은 192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 따른 것으로 도성 안과 도성 밖에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도성 안에서는 기존의 전통 한옥주거지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도심부에 자리잡고 있던 상류주택의 대형필지와 내사산(內四山) 기슭에 남겨져 있던 구릉지가 작은 필지들로 분할되고 도시한옥이 집단적으로 건설됨. 1912년 체부동의 도시 한옥주거지 건설을 시작으로 1920~1930년대에 인사동과 가회동 등의 대형필지가 분할되어 도시 한옥주거지가 집단적으로 형성됐고, 1930년 후반에는 삼청동 안쪽의 임야도 대지로 전환되면서 도시 한옥주거지가 대규모로 개발되었다.

도성 밖에서는 1937년에 고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돈암지구(보문동, 돈암동), 용두지구(용두동), 청량리지구(제기동), 대현지구(신촌 일대) 등에 격자형 가로와 정형화된 필지로 구획된 대규모 택지가 조성됐고 이곳에 한옥주거지가 집단적으로 건설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조성된 한옥주거지는 돈암지구가 1940년대에 가장 먼저 형성됐고, 용두동, 제기동은 1940년대 초에 사업이 시작됐으나 2차 세계대전 등으로 중단됐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한옥주거지 조성이 완료됨.

o 한옥주거지의 가치

서울의 한옥주거지는 궁궐과 종묘 등 건축문화재와 더불어 서울의 역사경관을 형성하는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비록 한 채 한 채 한옥의 문화재적 가치는 작을지 몰라도, 한옥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한옥주거지의 경관가치는 매우 중요함.

생활문화유산(生活文化遺産)으로서의 한옥주거지는 경제적 이익만을 원리로 작동되는 현대도시에서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소수문화(minority)이므로, 재개발사업 등으로부터 한옥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함.

한옥골목은 한옥의 활달함과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 있는 도시공간이며, 오랫동안 살아온 공동체의 삶이 적층(積層)되어 있는 소중한 문화특성지역으로, 한옥과 함께 한옥골목이 갖고 있는 장소적 가치에 주목해야 할 것임.

한옥과 한옥골목에 담겨있는 주거문화와 문화콘텐츠는 박물관에 박제되어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나 민속촌과는 다른, 살아있는 생활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님.

한옥골목을 지키고 한옥의 공간조직과 아름다움에 잘 어울리는 문화콘텐츠를 담음으로써, 서울의 정체성을 만들고 문화도시 서울의 생명력을 지켜나갈 수 있음.

□ 제2주제 : 서울시 한옥주거지의 실태 및 보전방안

* 주제발표자: 정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서울시에 2만여 채의 한옥과 100개의 한옥마을이 남아 있어 한옥주거지 보전정책 세워야”

○ 현재 남아 있는 서울시 한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6년에 건축물대장(2002) 및 재산세 과세대장(2003) 분석, 서울시 항공사진(2001, 2003) 판독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파악한 결과, 서울시에는 현재 약 2만여 채(필지기준으로 1만 8209필지, 건물기준으로 2만 4270동임)의 한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됨. 연구의 대상범위는 1936년 당시 서울시 경계로서 현재의 서울시 행정구역과는 차이가 있음. 중구와 용산구가 전부 포함되고, 종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영등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8개구의 일부가 포함됨.

한옥은 종로구에 가장 많은 5178채가 남아 있고, 성북구에 3317채, 동대문구에 2840채, 마포구에 2106채 등이 남아 있으며, 이들 4개구에 전체 한옥의 73.8%인 1만 3441채가 분포하고 있음.

이 가운데 골목길을 중심으로 50채 이상의 한옥이 군집해 집단적으로 남아있는 곳도 90여 개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북촌(가회동, 삼청동)까지 포함하면 서울시에는 현재 100여 개의 한옥밀집지구(한옥마을)가 남아 있음. 한옥밀집지구는 종로구에 42개 지구, 동대문구에 20개 지구, 성북구에 18개 지구가 분포하고 있고, 100개 한옥밀집지구 내 한옥은 총 5721채로서 서울시 전체 한옥의 31.4%를 차지함.

○ 서울시 한옥주거지 실태

현재 남아 있는 한옥주거지의 생생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 양호한 한옥주거지 사례(체부동, 안암동 2가, 옥인동 자수궁길 골목), 2) 재개발이 진행 중인 한옥주거지 사례(동소문동 우전길 골목, 용두1동 장미골목), 3) 상업화되는 한옥주거지 사례(제기1동) 등 모두 여섯 개 마을(3개 골목 포함)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해 생활환경 및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한옥 주거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전체평균 66%)이었고,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옥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조용해서, 마당이 있어서, 한옥이 좋아서, 독립되어있어서 등)과 한옥주거지의 장점(교통 편리, 시장이 가까워서, 동네가 좋아서 등)에 대한 만족도가 고르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는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56%), 주차장 확보(26%), 환경 개선(7%) 등이 높게 나타났고, 매각의사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의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옥인동, 동소문동, 체부동, 안암동 등 안정된 한옥주거지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으나, 제기1동과 용두1동처럼 상업화되거나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남.

3개의 골목 사례는 서울시 한옥주거지의 미래에 대해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있음. 한옥생활에 매력을 느껴 여러 사람들이 최근 한옥에 이사와 한옥을 고쳐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옥인동 자수궁길 골목 사례는 한옥주거지의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주고 있음. 반면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에 반대해 구청과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주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동소문동 6가 우전길 골목 사례는 한옥주거지의 미래에 희망과 어두움을 함께 드리우고 있음. 과거에 ‘서울시 푸른마을상’을 수상했을 만큼 아름다운 장미골목으로 소문났던 한옥마을이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와해되고 있는 용두1동 용일안길 골목은 한옥주거지의 유지와 보전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서울시 한옥주거지의 보전방안

지금까지는 서울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한옥과 한옥주거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법제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어서 한옥과 한옥주거지는 급격히 멸실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대표적인 예로 1962년에 제정된 건축법령이 한옥을 철저히 무시하고 양옥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현행법령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많은 곤란을 겪고 있음.

서울시에 남아 있는 한옥의 급격한 멸실을 방지하고, 한옥주거지를 유지·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서울시(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임.

국가는 먼저 건축법 개정 또는 한옥건축법 제정을 통해 한옥 건축(신축, 개보수)을 자상하게 배려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옥과 한옥주거지를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임(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에 한옥주거지를 생활문화재로 개념화하고 이를 보전하고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거나, 한옥주거지를 집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령을 제정함).

서울시는 기존의 재개발정책을 재검토해 재개발로 인해 한옥주거지가 무분별하게 멸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임. 특히, 한옥 상태가 양호하고 주민들 또한 한옥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곳은 재개발구역 또는 예정구역 지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시는 한옥주거지를 보전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01년부터 북촌에 한해 적용했던 한옥등록제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해 등록된 모든 한옥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대안 1) 또는 한옥주거지의 유지와 보전에 대해 주민 합의가 이뤄진 곳부터 북촌에서와 같은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대안 2) 등 세부적인 한옥주거지 보전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한옥에 관한 응급센터, 서비스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한옥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한옥의 설계, 시공, 재료, 기술 개발 등 각종 지원을 비롯해 한옥의 신축과 개보수사례 전시, 체험 및 한옥의 응급보수 등 한옥주거지 보전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한옥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서도 한옥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한옥마을을 지키고 가꾸는 주민운동, 시민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옥집짓기 학교, 한옥 신축 및 개보수 모델하우스, 잘 고친 한옥 개보수 사례 홍보책자 발간 등의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i.re.kr

연락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 연구책임 도시계획부연구위원 02-2149-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