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는 11월부터 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현행은 4,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공사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 시공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를 소규모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까지 확대한 것은 지난 3년간(‘03년~’05년) 전기 활선작업 및 지하맨홀·통신주 작업시 감전, 질식,추락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36건에 이르는 등 안전관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규정이 적용될 경우 소규모 공사에 연간 84억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4,000만원 미만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발주현황(’05년)
공사건수 약 20만건, 총 발주공사금액 976,062백만원, 추가 계상 안전관리비 8,472백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임의규정인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월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확인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특수 작업복 구입과 타워크레인·리프트 기계기구의 안전컨설팅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고시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06.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비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안 제3조)

□ 개정사유

고압 및 특고압으로 이루어지는 전기공사와 지하맨홀, 관로 및 통신주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감전, 추락 및 질식 등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음에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단위공사는 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대두

※ 단가계약 공사

공사단가의 변동없이 시공물량이나 수량에 따라 공사비가 사후 정산되는 방식으로 소규모 공사가 반복 시행되는 전기설비 유지·보수,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및 상·하수도 보수·유지공사 등에 적용됨

□ 개정내용

사고위험이 높은 고압 및 특고압 전기공사, 지하맨홀, 관로 및 통신주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함

※ 활선작업에 의한 감전 사망사고 현황
’03년 8건, ’04년도 7건, ’05년도 13건

※ 정보통신공사에 의한 사망사고 현황(추락, 감전, 질식등)
’04년 1건, ’05년 7건,

□ 기대효과

소규모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사고예방에 기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안 제9조)

□ 개정이유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발주자나 감리원에게 확인받도록 하여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

※ 건설산업선진화 방안(’06.8월)으로 채택된 사항임

□ 개정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월 1회 이상 확인받도록 함

※ 공사 기성금 청구주기가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성금 청구시 확인받도록 함

□ 기대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을 유도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대(안 별표2)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건설현장에서 적극적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애로

근로자들의 기대수준 향상으로 사용항목의 확대가 요구되어 그간 각계에서 제기된 사용항목을 추가

□ 개정내용

도로에서 관로, 케일블 등의 매설 작업시 관리감독자 업무수당과 근로자 보호시설물 설치비용을 사용하도록 하고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화 건조기, 방염 처리된 작업복 및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구입비용, 타워크레인등 기계기구 조립·해체시 안전작업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컨설팅 비용 등을 사용가능토록 함

□ 기대효과

현장의 여건에 맞도록 사용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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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사무관 허서혁 02-2110-71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