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비 속 환경비상시국회의 농성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정부는 11월 29일 도룡뇽 소송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공사 재개,

12월 1일 기업도시특별법 법사위 상정,

12월 1일 환경부, 계룡산관통도로 허가,

12월 4일 건교부, 골프장 최소홀수기준 면적 기준 폐지 등

환경단체의 환경비상시국 선언과 농성, 우려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반환경정책을 발표하며 철저하게 환경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의 활동가들은 12월 2일 계룡산국립공원에 관통도로를 허가한 노무현 정부의 환경파괴 정책 항의집회 후,

온 몸으로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를 것이라는 절박감과 비장함으로 농성에 돌입하였다.

환경활동가들은 경찰의 저지 속에서 텐트도 바람막이도 없지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긴박감으로 12월 2일 맨바닥에서 맨 몸으로 농성을 시작하였다.

12월 4일 현재 농성 3일째, 겨울비가 오고 있지만 환경 활동가들은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고 결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대정부요구사항도, 시한도, 향후 계획도 없다.

노무현 정부가 정치적 수사를 걷워치우고 진정으로 대화 자세를 갖출 때까지 젊은 환경활동가 농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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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 (017-20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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