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개방, 속도 낸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정부 내 207개 개방형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164개·과장급 직위 43개) 가운데 올 10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롭게 충원이 예상되는 21개 부처 29개 국·과장급 직위에 대해 공개경쟁 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에는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노동부 국제협력국장,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도가 높은 27개 직위가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 공직 내외부에서 적임자를 찾는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07년 초 임기만료를 앞둔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재활원장, 국립목포병원장에 대한 공모가 12월 중에 잇따라 실시되는 등 내년 3월까지 4개 개방형직위가 민간전문가를 찾아 나선다.
한편 과장급 직위에서는 법제처 건설교통심판팀장,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등 2개 직위가 외부에 개방된다.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는 제도로,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인도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우수한 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 부처는 직위공모시 유관단체와 관련부처의 장에게 공모사실을 알리고, 외부 응모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에는 2차례에 걸쳐 연장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하게 된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경우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이후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 공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 유지)으로 근무하게 되며 최장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응모 절차를 거쳐 다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3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업무성과가 매우 뛰어날 경우 특별채용을 통해 타 경력직공무원으로의 신분전환도 가능하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급별 연봉 하한액은 정해져 있지만 상한액 제한은 없다.
공모자 선발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이 50% 이상 참여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인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한 뒤 소속장관이 이들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 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올 9월말 현재 실제 충원이 완료된 157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나 타부처 공무원 등 외부인이 임용된 비율은 42.7%(민간인 34.4%, 타부처 출신 8.3%)로 파악됐다. 특히 외부임용비율은 제도시행 초기인 국민의정부 시절(2000년 7월~2003년 2월)에는 15.9%에 머물렀으나 참여정부 이후 약 3년간(2003년 2월~2006년 9월30일) 평균 40.7%로 증가하는 등 눈에 띄게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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