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판매를 한 주유소는 상당구 서운동 90-3번지 신도주유소(대표 최규복)로 2004년에도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로 적발되어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시에서는 이주유소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해당주유소에서 이에 반발 사업정지(3월) 처분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하여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사업정지(3월)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돼 현재 해당주유소의 사업정지 처분을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정지한 상태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석유류 불법유통을 근절할 방침이며, 업소에 대한 계도활동을 전개해 소비자가 믿고 신뢰하는 정품정량의 상거래 정착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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