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접수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시 대기업, 단순 유통업체 등의 참여를 배제하고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만이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토록하고 있다.
※ (‘06년) 141개 품목 → (’07년) 230여개 품목(단체수의계약 품목 95개 추가 예상)
중소기업청은 2007년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보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안정적 판로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지정대상 제품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 및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말에 지정 공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개별 또는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지정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 10개 업체 이상의 연명이 필요하다.
신청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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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지원단 단장 이인섭 서기관 전용운 042-481-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