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 등 사이버 분쟁의 신속한 피해 구제 및 효율적인 분쟁 대응을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 민간분쟁조정기구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이하 ‘분쟁조정위’)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센터장 김영식, 이하 ‘대응센터’) 상호 공조를 추진한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한영수, 전자거래기본법 32조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10월 12일(목), 경찰청(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원활한 사이버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대국민 권리구제를 위해 문의·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상호안내 및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공동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응센터’에서는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분쟁 대응 민원안내지침“을 하달하여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분쟁 민원 업무창구를 명확화하게 하여, 그간 ‘대응센터’로 문의되었던 민원상담중 배송지연, 반품·환불, 물품하자 등 정상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은 ‘분쟁조정위’로 안내하고, 분쟁조정위로 제기된 민원중 사이트 폐쇄·온라인 사기 등 범죄혐의 의심사안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민원은 ‘대응센터’로 안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부담 경감 및 민원서비스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간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를 추진하여 사이버범죄 및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민원서비스 장점을 상호 연계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을 상당 부분 줄이고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거래분쟁조정위는 온라인상 소비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내 유사 분쟁해결기구(ADR)와 경찰청 등 사법기구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전자거래 신뢰인증마크(eTrust)와 연계를 통한 사전적인 분쟁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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