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연간 제출 건수가 2,000여건에서 1,000여건으로 줄어들고 필요한 품목에 한하여 실효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입찰참가기회 확대와 경쟁성 제고를 통한 예산절감이 촉진되고 입찰참가 규제완화로 고객만족도를 향상되게 하였으며, 선진조달제도와 국제상거래 수준에도 부합되도록 하였다.
제작자증명서(Manufacturer's Certificate)란 외국 제조회사가 입찰품목에 대하여 보증하고 지정된 계약자를 통하여 인도한다는 내용의 확인 문서로서, 품질보증과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시 국내 입찰자로부터 징구하는 입찰서류의 하나이다.
종전에는 20만불 이하의 저가품이나 수입판매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작자증명서를 징구하여 왔는데 이는 국제거래에 있어 품질보증과 정상품 공급 등이 충분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의 세계적 브랜드화가 일반적 추세이고 과거와 같이 품질보증과 관련된 문제도 거의 발생되지 않는 오늘날의 조달환경에서는 입찰 규제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품목의 특성이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토록 개선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 해소하는 한편 국제입찰 수준을 향상시켰다.
즉 철도, 항공, 의료, 구조장비 등 인명에 영향을 주는 품목과 기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에만 적용키로 하였다.
또한 조달청은 이러한 제도개선을 함에 있어 해외구매관을 통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조달제도를 조사하고 반영하였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외자장비팀 서기관 윤동혁 042-481-7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