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지도권 한의사 확대 반대

서울--(뉴스와이어)--한의사에게 까지 의료기사 지도권을 확대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의료기사법개정안에서 현행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까지 확대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의사 ‘지도하에’를 의사의‘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 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반대 이유로 병협은 한의대 커리큘럼상 방사선과목을 이수하나 관련 임상실습과정이 없으며, 방사선학이 의사국시에선 해마다 10% 이상 비율로 출제되는데 비해 한의사국시에선 1~2문제에 불과(방사선을 직접 운용하기 위한 전문지식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학에 대한 일반상식 정도의 체크 수단)한 것 등 차이가 큰 점을 들었다.

CT 소송관련 2005년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한의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지도감독 능력 부족은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음’을 판시했다.

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바꾸려는 안에 대해선 의료기사가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없기에 방대한 의료행위 과정 중 일부만을 습득한 의료기사에게는 의사에 의한 환자의 종합적인 소견을 토대로 의료기사의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토록하는 ‘지도’의 역할은 필수적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병원계는 지도가 ‘처방과 의뢰’로 변경될 경우 의료기사 단독개원으로 이어질 것이며, 의료기사들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의료의 질적 저하 뿐아니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96년 헌법재판소는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해 독자적인 영업을 금지한 의료기사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의료기사제도의 입법 목적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로 국민보건과 관련된 이상 일정 자격자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므로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입범목적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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