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분쟁의 발빠른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그동안 일반 민원인들이 ‘대응센터’로 문의해 왔던 사이버분쟁 중 배송지연, 반품·환불, 물품하자 등 정상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은 ‘분쟁조정위’가 처리하고, 사이트 폐쇄·온라인 사기 등 조정이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은 ‘대응센터’가 처리하여 사이버분쟁 대응에 효율적인 상호 공조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향후 ‘대응센터’에서는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분쟁 대응 민원안내지침“을 하달하여 전국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및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이버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공동 홍보활동을 통해 사이버분쟁 민원해결 기관으로서의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사이버분쟁 관련 민원 내용의 성격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사이버분쟁 민원 처리기관 선택 시 혼선방지 등 업무창구의 명확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분쟁조정위’와 ‘대응센터’는 사이버분쟁에 대한 대국민 민원해결을 추진함에 있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기관역량의 특장점을 상호 연계하여, 정상적 전자상거래와 비정상적 전자상거래의 피해 발생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ki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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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팀 정예택 팀장/부장 이영주 주임연구원 02-528-5008/5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