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가 분양한 판교테크노밸리 관련해 특혜의혹이 제기되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자 한 언론(경인일보 1면)보도에 의하면 판교테크노밸리 분양과정에서 분양공급원칙에 어긋나는 편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건교부가 판교신도시를 조성 하는 과정에서 IT업체, 벤처기업들을 위해 20만평을 경기도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러 IT업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법인명만 바꾼 업체에 이중 분양된 사실이 드러나 분양의 주체인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 그리고 이중 분양을 받은 업체간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는 분양공급원칙에 다음과같이 분양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분양공급원칙 - 한번 신청한 자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없다. 1차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차공급에 신청할 수없다.>

이런 공급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는 이 원칙을 위반하고 1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여러 업체가 법인명만 달리해 신청했는데 그업체들을 2차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주)‘레인콤’이 1차에 우선협상대상이 되고 레인콤의 대표가 대표를 맏고있는 자회사인 ‘아이리버’가 2차에 또 우선협상대상이 되는 등, 이런 경우가 다수임이 밝혀졌다.

황금알을 낳는다며 판교분양에 온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이때, 판교 테크노밸리 분양 특혜의혹은 꼭 밝혀져야만 한다.

언론의 특혜의혹제기에 따라 우리당은 경기도(김문수)와 경기지방공사(권재욱)가 다음의 내용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경기도와 경기도 지방공사는 1.2차 분양지침을 무시하고, 이중 분양을 하게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 해명하라.
둘째,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이중분양 회사가 더 있는지, 그리고 분양 심사기준과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공개하라.
셋째, 경기도지사에 대한 업체들의 후원내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넷째, 특혜 의혹 분양이 사실이라면 경기도지사와 경기지방공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6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서 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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