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1) 울주군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5년 전에 텔레마케팅으로 어학교재를 구독하고 카드할부로 결제했다. 업체에서 추가분이 남았다고 카드 결제를 강요해서 2차례 총 300만원이나 결제를 했는데 업체에서 최근 다시 최모씨에 연락을 해서 추가분이 있다며 대금을 지급해야만 전산기록을 삭제해준다고 했다. 업체가 끈질기게 카드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해 견디다 못한 최모씨는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구제를 청구해 왔다.
피해사례2)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 역시 2002년경 어학교재를 구독하고 구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업체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초급 과정이 끝나고 중급 과정이 발송대기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업체에서는 김모씨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002년도에 계약할 때 행사기간이라 50%이상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추가 구독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입증책임이 업체에 있는 만큼 계약서 등 소비자가 추가분 구독을 요구했다는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우선 업체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설사 그러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취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업체에서 임의로 결제할 우려도 있으니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해서 카드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으며 뒤늦게 부당결제된 것을 알았다면 카드사에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6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어학교재관련 접수된 피해건수는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20건에 비교해서 1.7배 늘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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