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0월 16일(월) 오후 2시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보증인 보호 방안, 주택임대차보증보험 도입, 불공정 밭떼기거래 개선, 이자제한법 부활 등 서민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금년 2월 발표한 변화전략계획에 따라 서민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4가지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이해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서민법제 개선방안은,

1)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호의보증의 폐해를 차단하는 장치를 갖춘 보증인보호특별법 제정 방안

2)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

3) 밭떼기거래 계약금 비율을 상향하여 법정하고, 상인과 농민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대금증감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

4) 불법 고리사채의 횡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연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듣기 위해 공청회의 주제발표자, 지정토론자를 해당분야 전공교수는 물론 시민단체 및 각종 협회관계자 등으로 다양하게 지정하였고,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은행·신용금고·보험회사 등 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자, 공인중개업자, 농산물유통업자,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되는 주요쟁점은

1) 보증인보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호의보증을 하는 대부분의 일반인이 아닌 회사·회사 대표자·과점주주·공동사업자를 동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이고,

2)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할 것인지, 보험료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보험료가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보증금이 인상될 염려는 없는지,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염려는 없는지 등이며,

3) 밭떼기거래 개선과 관련하여, 법정 계약금 비율을 어떤 범위로 결정할 것인지, 어떤 조건 하에서 대금증감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이며,

4) 이자제한법 부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들에게도 동법을 적용할 것인지, 서민들의 자금조달 통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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