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인권위의 권고안이 “이념 편향적인 주장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기업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어디로 가야 하나’는 보고서를 통해 “인권위는 재계,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권고안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권고안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위가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의 경우,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지만 그 기본권이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공격할 때 그 기본권의 무제한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
둘째, 공무원·교사 정치참여 확대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학생은 교육과정 중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교사의 정치참여는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공무원·교사 정치참여 금지는 인권을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셋째, 집회 시위법 개정 권고안은 소수 집회참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반 시민이나 경찰의 인권을 포기하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집시법 개정에 앞서 집회 참여자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다수의 시민들의 권리보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 문제는 명백한 인권위의 월권행위이다. 당시 노사정간 자율적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위가 잘못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사정간 대화구도를 무너뜨리고 노사 갈등만 촉발하는 꼴이 됐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인권위의 권고안은 사회적 대립과 혼란만 불러일으켜 왔다.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무기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인권위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인권위는 인권을 가장 잘 보호하고 증진하는 이념과 방법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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