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8월 장애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 장애인의 인권과 상황이 충분히 고려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한 사항을 최근 공단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장애인 인권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광주 북구에 사는 민원인 김모씨(39세·여)는 3살때 청각·언어장애인이 되면서 17살때부터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였으나, 2002년 9월 회사에서 오른손가락 2개가 잘리는 재해를 입었다.
손으로 의사소통을 하던 민원인으로서는 손가락 재해로 일반인보다 훨씬 치명적인 불편을 겪게 되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 8월 김씨에게 비장애인이 손가락 2개를 잃었을 경우와 동일한 산재기준만 적용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기준 제10급제7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충위는 김씨 손은 일상적인 손의 기능외에 의사소통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고, 오른손가락들의 기능 상실로 수화를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중시해 김씨의 경우 ‘비장애인이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인 6급제2호로 장해등급을 상향조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시정권고 후 고충위의 장해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난 달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김씨의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등급조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의뢰한 상태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 장해등급에 대해 일률적으로 장해 등급을 결정해오던 관행이 바뀌면서 장애인들의 인권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아울러 고충위의 시정권고결정을 수용해 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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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노동팀 조사관 이경수, 팀장 오상석 02)360-2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