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조조정인가? 급여 삭감인가?...지자체별 공무원 1인당 연간 인건비 격차 심해
○ 그러나, 지자체 재정수요상의 특수성(지리환경, 복지수요, 건설수요 등)과 인구증감, 유동인구 등에 대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할 경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총액인건비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즉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정원 및 조직운용의 자율권(자치조직권)을 행사하는 제도임
□ 지자체별 공무원 1인당 연간 인건비 격차가 심함
○ 가령, 2006년도 경남도 기초단체들의 공무원 인건비 산정내역을 비교해 보면, 진주시의 경우 전체 인구수가 33만 6,130명이고, 공무원정원이 1,641명으로 공무원 1인당 연간 인건비가 5,275만 원임 (2006년도 예산안 기준)
○ 반면, 김해시의 경우 인구수가 45만 304명이고, 공무원정원이 1,266명으로 공무원 1인당 인건비가 4,61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같은 시?도의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인구수와 공무원 정원, 공무원 1인당 인건비 등이 제 각각으로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과 격차해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즉 총액인건비를 정하는 제도를 갖고 각 지자체 재정수요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다양한 유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딱 떨어지는 인건비 예측 자체가 어려움
□ 각 지자체의 인건비제도가 공무원인력 유발변수인 기획, 복지, 환경, 건설 등 11개 기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구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도’는 국가전체적으로 효율적 관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별 특수성을 적정하게 고려하기 어려움
□ 행자부가 10월 2일 전국 지자체에 총액 인건비 예비 산정결과를 내려보내면서, 각 지자체의 최종적인 의견수렴 작업을 거치고 있음
○ 총액인건비 예비산정결과를 보면, 가령, 김해시의 경우는 증가된 정원 50명에 인건비 증가액이 69억원이고, 마산시의 경우는 1명 정원 증가에 63억원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단순히 증가인원과 증가금액만 비교하더라도 문제가 있음
□ 지자체는 기존 인건비에 추가된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는데, 이처럼 행자부가 예비 산정해서 보내준 인건비 증가액이 증가인원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기존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증가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산출을 분리해서 산정해야 함
□ 예비산정결과를 보면, 창원시처럼 50만 이상 자치단체의 경우 일반구 미설치로 인한 인센티브를 기구보정을 통하여 96명의 인원을 반영했음.
○ 인구 6만 이상의 도농통합지역 또한 분동이 가능하나, 인건비 절약, 행정관서 감축을 목적으로 대동(大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동제 운영의 인센티브는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됨
○ 특히, 행정관서의 축소를 통해 긴축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며, 오히려 총액인건비 산정 변수의 중요요인인 행정관서 수의 부족으로 총액인건비 산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임
□ 현재상태로 추진되면, 지자체별로 보정정원을 초과해서 방만히 조직을 운영한 지자체가 총액인건비제의 산정방식에서 유리할 수 있음
○ 행자부가 ‘효율보정정원’을 통해서 現정원과 보정정원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의 인건비를 건전하게 관리해온 지자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임
□ 행자부가 무조건 지금까지의 ‘표준정원제’ 방식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바꾼다면, 지자체의 인건비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계산적인 발상은 행자부가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 총액을 묶어놓으면, 행자부가 공무원 수를 줄이든지, 급여를 대폭 삭감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하겠다는 것임
□ 제도시행을 눈앞에 두고서 행자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9월 이전에 끝내기로 계획했던, 각 ‘자치단체 조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작업과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평가결과용역’조차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
- 제도실시까지 두 달만 남기고 있음
□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얼마나 절약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인구변화, 해안 산악지형, 복지, 환경, 면적 등 재정수요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공무원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함
□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평가 중간용역보고서를 보면, 시?도 4급이상, 시·군·구의 5급 이상 증원시 행자부와 협의토록 할 계획임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평가 중간용역보고서 내용 발췌)
○ 계획대로라면, 지자체에 조직운용의 자율권(자치조직권)을 준다는 총액인건비제 본래 취지와도 안 맞는 것임
□ 지자체별 조직진단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조직개편의 내용이 지역별 특성에 따른 비전과 연계되지 않는 등 체계적인 조직진단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국민들과 지자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직진단기법, 조직진단 지표의 개발 및 공개가 우선되고 나서, 제도의 실시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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