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약 7.5일 걸리던 심판사건의견서, 심판청구보충서 등 4종의 심판중간서류의 송달절차를 개선한 결과, 심판서류처리가 약 4.4일로 크게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는 증인조사신청서, 증인신청서, 서류제출서, 증거물건제출서, 참고자료제출서, 의견서 등 6종의 심판중간서류에 대해서도 신속한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추가로 개선한 것이다.
그 결과, 2005년 약 8.7일, 2006년 약 6.9일 걸리던 전반적인 심판중간서류의 송달기간이 5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심판업무절차 개선으로 심판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신속히 받게 되어 심판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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