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웨이브, 유상증자 예정대로 진행한다

안양--(뉴스와이어)--광통신 및 유/무선 통신장비 전문기업인 네오웨이브( www.neowave.co.kr 대표 최두환)는 13일 오후 공시를 통하여 지난 9월 4일 네오웨이브에 대해 제이엠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는 13일 2006년 8월 30일 네오웨이브 이사회 결의로 진행 중인 신주발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이엠피가 제출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신주발행은 제3자 배정방식과 달리 모든 주주들에게 그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는 신주인수권을 평등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계획 및 진행 현황을 볼 때 신규자금 소요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의 판단이나 결정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제이엠피가 주장하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대량의 실권주 발생에 대해서도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실권주의 처리방법을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네오웨이브의 최두환 사장은 “네오웨이브의 미래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한 신주발행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네오웨이브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사업들 및 이를 승인한 이사회의 결정이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네오웨이브는 이러한 미래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네오웨이브는 이번 기각 결정으로 그 동안 소송으로 지연되었던 신주발행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하여 재공시 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raonsecure.com/

연락처

네오웨이브 김지호 과장 (IR 담당) 031-380-4723 이메일 보내기
인컴브로더 정미영 과장 02-2016-7105 017-741-3834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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