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위원회 개최는 작년 11. 1.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일환으로서, 이번 이송 신청자 총 15명에 대한 심사결과, 국내이송 신청자 9명 중 7명에 대하여 이송을 승인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이송 결정을 보류하였다. 또한, 국외이송 신청자 6명 중 4명에 대하여 이송을 승인하고 다른 1명은 이송을 불허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이송 결정을 보류하였다
국내로의 이송이 보류된 2건의 경우는 모두 일본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사람들로서, ▽동성애 경향이 있어 다른 수형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마약사범으로 중병을 앓고 있어 이송 과정과 이후 지병의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 경우였다.
해외로의 이송이 보류된 경우는 ▽살인미수를 범한 미국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류되었고, ▽일본인 살인자의 경우 피해자측이 이송을 강력히 반대하고 합의가능성이 희박하여 거절되었다.
(※이송승인이 거절된 경우 향후 2년간 이송심사를 받지 못함)
이송이 승인된 수형자들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 후 상대국의 이송 승인 및 양국간 일정 협의를 거쳐 실제 이송이 되고, 이송 후 선고받은 형기 중 잔형기를 이송국에서 복역하게 된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유학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외국의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게 됨으로서 겪게 되는 문화적·정서적 이질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국내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재외 동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국제사법공조제도의 하나이다.
2006. 8. 현재 외국에 수형 중인 우리 국민은 총 1,400여명(일본-917명, 미국-196명, 중국-161명 등), 국내 수형 중인 외국인은 총 614명에 달하는바, 법무부는 해외동포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는 차원에서, 2003. 12.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고, 2005. 11.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하여 수형자이송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유럽수형자이송협약 : 수형자이송에 관한 현존 최대규모의 협약(현재 61개국 가입)으로서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도 가입하고 있으며, 위 협약의 가입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2005. 11. 1.부터 일일이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없이 61개 협약회원국들과 동시에 수형자이송을 실시할 수 있게 됨
이번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수형자이송이 본궤도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해외복역 수형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게 되었고, 경제활동, 유학 등 해외에서 체류·활약하는 우리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법무부는 향후 미국, 일본 등 상대국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가능한 한 연내 실제 수형자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다수 수형 중인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몽골, 태국 등 아시아 국가 및 페루 등 남미 국가와의 수형자이송을 위한 양자조약 체결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송심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무부 검찰국장, 교정국장, 보호국장, 대검형사부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경기대 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이상)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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