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상수도 요금 부과체계가 단순화되고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일부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런내용을 담은 ‘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마련 10월 17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용·산업용 등 5개 업종으로 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 4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한편, 업종별 3~6누진 단계로 구분된 것을 2~4단계로 단순화했다.

- 업 종 : 현 5종 ⇒ 4종 (업무용+영업용⇒ 일반용)
- 누진단계 : 현 3-6단계 ⇒ 2-4단계

또 업종간, 단계별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인상요인을 1%(0.70%)이하로 억제할 계획이다.

市상수도본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상수도요금체계개선 지침에 의거 지난 2003년부터 업종간 요금부담의 불균형 및 업무용과 영업용의 업종구분모호 등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왔다”면서

“금년이 그 최종단계로 요금체계가 개선되면, 사용주체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수설비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세척·갱생·교체시 공사비 일부 지원근거가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미터제곱의 이하), 학교 등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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