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농경지 대부분을 수몰당하고 공사기간 내내 소음·분진 등 생활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댐건설 현장 인근 거주민들의 이주보상에 직접 나섰다.

고충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준공예정인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일원의 성덕다목적댐 건설과 관련해 오는 17일 오후 2시 청송군청에서 인근 약실마을 17세대 거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이주보상 관련 현장조정회의를 주관한다.

인근 주민들은 댐공사로 농경지 대부분을 수몰당하고 댐과 진입도로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에 시달리면서 댐건설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주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측이 마을이 댐건설시행지구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주민들은 고충위에 지난 8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장조사를 한 고충위는 ▲ 마을이 댐과 가깝게 있고, ▲ 농경지 대부분이 수몰되며, ▲ 공사기간이 5년으로 장기간 환경분쟁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충위는 당초 곡선으로 계획된 댐진입로의 선형을 직선화해 마을을 진입로에 편입시키면 진입로의 효용성도 증대되고 절감된 예산을 이주보상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측은 17세대 전체에 대한 이주보상을 실시할 경우 약 16억여원 정도 비용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17일 열리는 현장조정회의는 고충위 송철호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당사자인 마을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측이 참석하며 이외에 청송군수 및 의회의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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