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낮아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는 현실은 조세행정의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해왔고 무자료 거래 등 탈세 규모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 수준은 50~60% 내외로 추정”(한국조세연구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2006.7)

- “거래의 50~70%가 무자료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청량음료 무자료 거래 제보자 증언, MBC 시사메거진 2580 <탈세동맹>, 2006.1.22)

- “해태제과 2005.1~3월 무자료 거래 200억대”(KBS 9시뉴스, 2005.9.25)

○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3.16부터 4개월 동안 청량음료 및 제과업 법인 9개와 461개 지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2006.7.27 “2002~2004 동안 7,679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

○ 그런데 국세청은 2006.10.9 심상정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청량음료-제과업 9개 사업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는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규모의 5%가량”이라고 답변.

- 이는 뒤집어 말하면 전체 세금계산서 95%는 허위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50~60%에 불과하고 무자료 거래가 50~70%에 달한다는 지적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임.

○ 이에 심상정의원실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가장 규모가 큰 롯데칠성음료(2002-2004년 총매출액 3조3,449억) 강동지점의 2004년 3/4분기 매출자료를 확보 분석해 국세청 세무조사 정확성 검증을 시도함.

- 분석 결과 3중장부 통해 매출액 대비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 먼저 전체매출액에 맞춰진 월별세금계산서 발행목록과 이를 부가가치세용으로 조정한 분기별 세금계산서 등 두 벌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14%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됨(위장매출). 또한 월별목록 이전단계로 실제 물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매출장부인 거래명세서의 존재가 확인됐고, 이 자료를 비교분석해 2004.5 한달간 재고물량의 덤핑처분 등에 의한 매출누락 등 무자료 거래 규모는 매출액의 34%에 이름을 확인함. 결국 최소 34%,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임.

-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회사 ‘탈세규모 조정’ 의혹 : 2006.5.25 세무조사 당시 회사관계자와 세무당국의 협의과정을 담은 내부메일에 따르면 “처음에는 위장매출 소명하였으나 노원세무서 조사관 회사매출누락으로 인정하려 하여…”로 나타나 세무당국은 회사매출누락으로 조사하려는데 반해 회사는 위장매출로 주장하였고, 결국 세무서는 매출누락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위장매출로 최종판정한 것으로 돼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강동지점과 세무직원간 수차례 협의가 오고간 것으로 확인됨. 특히 롯데칠성 북부지점 등이 노원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모두 실제 과다교부된 것과 과소교부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덤핑 등 가공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처에 대해서는 “별도관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음.

- 결국 전체매출의 5%선이라는 국세청 발표는 실제 가공매출에 의한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하게 축소된 수치이며 롯데칠성 강동지점의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본다면 9개 사업자의 전체매출 15조 3,940억원의 34%~48%인 5조2,340억~7조3,891억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임.

- 또한 1만원의 가공매출이 발생할 경우 연쇄적으로 유발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탈세효과는 법인인 경우 9,120원, 법인이 아닐 경우 5,820원으로 나타남. 결국 세무조사대상회사의 전체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15조 3,940억원과 가공매출의 범위 34~48% 등을 감안하면 추정되는 탈세의 규모는 최대 6조7,389억원에서 최소 4조3,005억원에 이름. 이를 국세청이 발표한 허위계산서 규모 7,697억에 대입할 경우 탈세규모가 4,480억~7,020억이라 할 때, 국세청 세무조사 탈세규모는 실제보다 90% 축소된 것으로 판단됨.

재벌 ‘일감몰아주기 편법증여’ 구체적 과세계획 밝혀야

- 국세청은 현대차 글로비스 사건을 통해 편법증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확인했고 이를 기여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재경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 데, 6개월만에 회신한 재경부 답변내용은?

- 그 동안 과세의지를 보이지 않은 국세청도 문제이고 재경부의 책임떠넘기기도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다시 국세청에 공이 넘어온 만큼 과세의지를 가지고 개별사례로 과세여부를 정해 즉각 조치하면 될 것임. 국세청의 과세계획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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