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200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이미 예상했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이하 ‘건보재정’)으로 국민의 표심만 얻으려 하고 주인의식 없는 재정운용과 지출관리를 하고 있어 또 다른 재정파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2006년 재정 전망표” 및 “보장성 확대사업의 항목별 예산과 실적”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 2005년 12월, 2006년 보험료 결정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당기수지 적자를 전제한 건보재정 운용에 합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 12월 6일자 ‘2006년도 건강보험료(율) 3.9% 인상 합의’ 제명의 보도자료에 첨부된 ‘2006년 재정전망표’에는 당기수지 적자 4,270억원을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보도자료에는 ‘2006년도 보장성 확대 예산 9,200억원은 그대로 추진하고 보험료 인상은 당초 6.8%에서 3.9%로 낮추기 위해 법정준비금을 일부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법정준비금 규정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재정전망표의 2005년도 누적수지는 10조534억으로 2005년도 보험급여비 18조3,730억원의 5%에 해당되는 법정 준비금 9,187억원이 2006년 누적수지에 있어야 함에도, 2006년 누적수지는 6,264억만 남아있다.

그런데 최근 건보공단 자료에 의하면, 다행히 적자액이 1,800억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적자폭 감소의 원인은 식대 등 일부 보장성 확대사업이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 보험료 수입 감소에 상응하는 지출규모 조정도 없었다.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한 지난 3년 동안은 모두 보험료 수입(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고보조를 포함)이 급여비보다 많았다. 2003년의 경우 보험료는 15조 9,599억원, 급여비는 14조9,522억원으로 수지율은 93.7%였으며, 2004년과 2005년 수지율도 91.0%와 95.3%를 각각 기록해 100%미만이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는 2006년 6월 현재 수지율이 100.2%에 달해 보험급여비가 보험료수입을 초과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므로 지출에 상응하는 보험료 수입을 계획하거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때는 적절한 수준으로 지출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2006년에는 6.8%에서 3.9%로 보험료 인상이 인하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수입 감소에 맞는 지출규모의 조정이 없었다.

◎ 재정적자와 준비금까지 사용하면서 강행했던 보장성 강화, 방만한 지출관리로 ‘보장성 수준’ 목표 달성도 못해

복지부가 제출한 ‘2005년도 보장성 확대 사업의 항목별 예산과 집행실적’을 이용해 시행기간으로 계산한 2005년도 실효예산은 6,175억원이었으며, 이 중 집행된 예산은 2,802억원으로 당초 예산의 45%에 불과했다. 당연히 집행실적이 부진한 만큼 성과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 없었던 신규 항목이거나 본인부담 인하와 같이 이용자의 이해도가 높은 항목은 실적율이 높고, 급여범위 확대 등 이용자가 몰라서 이용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실적이 매우 낮았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이용의 남용을 예방하거나 반대급부로 환자의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재정추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얼마를 지출했는지 알 수 없는 항목들도 있다.

·전에는 보험이 안 되다가 새롭게 보험이 되는 보장구 등은 새로운 청구코드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지출액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에서 인정해주는 기준이 완화되는 등의 급여 범위 확대는 그렇지 못하다.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 중증 류마티스관절 엔브렐 주사제 급여 확대’ 등이 급여 범위 확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여기에 얼마나 돈이 사용되었는지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A라는 질병에 쓰이는 의료비가 1,000만원이고 이 중 의료적 비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이 300만원을 A질환의 보장성 강화 예산으로 추정하는 총량적 재정추계를 했기 때문으로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사용되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고민하지 않은 결과이다.

·보장성 강화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려는 의지만 있었어도 사전에 별도의 청구코드를 개발 하는 등 대비를 했겠지만, 정부는 수천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보장성 사업의 결과는 건보공단이 실시한 ‘2005년도 본인부담실태조사’에 의해서 평가된다. 공단이 발표한 ‘2005년 본인부담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장성(요양기관에서 지불하는 총 의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은 2004년도 61.3%에서 2005년도에는 61.8%로 0.5%포인트 확대에 그쳤다.

2005년에 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의하면 2005년도 보장성은 6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0원이 인하되어야 하지만, 500원 인하에 그친 셈이다. 게다가 건보공단이 보장성 수준을 평가한 조사방법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수입에 대한 요양기관의 보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비급여 수입을 감추고 싶어 하는 요양기관의 특성상 건보공단의 부담비율은 과대 추계될 수밖에 없다.

만약 2004년 건보공단 부담률 61.3%가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의 수준보다 높게 추계되었다면, 그 차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인 것이다.

실제 A 교수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가 2006년 춘계 사회보장학회에서 건강보험 자료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요양기관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비율은 2004년에 53.3%였으며, 2005년은 53.7%로 0.4%포인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0.4%의 변화폭은 정부가 발표한 변화폭 0.5%포인트와 비슷해 복지부가 발표한 2004년의 보장성 수준인 61.3%가 과대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방만한 재정운용과 허술한 지출관리가 건보재정 적자 위기 초래

2006년 9월 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한 <보험료 인상별 2007년 재정전망>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건강보험재정은 보험료 동결 시 당기수지 1조6천억원 적자, 누적수지 5천4백억원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균형수지를 이루려면 보험료를 7.9%나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전망하고 있다.

공단의 추계방식에 따라 담배부담금이 2006년 수준(약1조원)에서 동결된다면, 균형수지를 이루기 위한 보험료 인상은 8%를 훨씬 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이들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하고 ‘당기수지 균형 원칙‘을 포함한 ‘건강보험재정 운용원칙’을 조속히 설정하라!

안명옥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06년 상반기 건보재정 지출이 급증하여 연도 말 당기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현재까지 원인 분석과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적자 재정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15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지출 급증의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해 구성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Task Force’는 현재까지 단 한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안의원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해도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당기수지 적자의 합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 할 수 없고, 재정파탄위기에서 회복한지 이제 3년도 안된 상황에서 ‘있을 때 써버리자는 식’의 방만한 재정운용은 건강보험에 대한 주인의식 결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간다면 또 다시 재정파탄의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안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당기수지 균형 원칙’을 포함한 명확한 ‘건강보험재정 운용원칙’을 조속히 설정해야 하고, 보장성 확대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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