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60여명이 참석하였고, 인도측은 Dinesh Sharma 상공부 동아시아 국장(수석대표)과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1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인도 CEPA는 2006. 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된 것이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7개 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 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양허안을 다음 협상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고, 투자 자유화 방식, 원산지 일반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국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내년 1월 초순 델리에서 개최키로 잠정 합의된 5차 협상에서 양국은 제1차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양허안 준비시 WTO협정상 FTA 체결요건인 GATT 제24조 및 공동연구시 기합의사항(실질적인 모든 교역의 자유화 등)을 유념하여 양허안을 작성키로 합의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GATS 방식에 따른 서비스 분야 양허·유보안을 5차협상에서 교환키로 합의하였고, 상당한 부분의 협정문안에 합의가 이루어져 잔여 쟁점을 대폭 축소하였다.
투자분야 자유화 방식 및 원산지 일반기준과 관련, 양국은 경제적 여건 및 산업 발전 수준, 국내법.제도, 기체결한 FTA에서의 양국의 접근방식 등의 차이로 인한 입장차를 재확인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심도있는 논의를 기초로 향후 건설적 대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우리측 제안 7개 분야 및 인도측 제안 4개 협력분야*를 포괄하는 협정문 초안을 마련하였고, 지적 재산권, 경쟁 등 기타규범 분야에서는 양국 기관간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하였다.
* 무역.투자 진흥, 에너지, 정보통신, 과학기술, 중소기업, 인프라 및 수송, 방송(우리측 제안); 섬유.피혁, 제약, 관광, Healthcare(인도측 제안)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8%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인도는 2004년 기준 10.9억(세계2위)의 인구, 6,918억불(세계10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33,629억불로 세계4위) 감안시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행관세율 평균 29%의 고관세 국가임.
한편,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인도와의 CEPA 협상 추진에 큰 관심을 갖고 현재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다.
우리는 중국보다 늦게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으나 동북아 3국중 가장 먼저 협상을 개시하였고, 협상진행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어 내년중 협상타결이 예상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02-2100-8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