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도료의 VOC 함유기준 2단계 강화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산--(뉴스와이어)--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규제이전 제품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5~7% 적게 함유된 환경친화형 도료(페인트)가 공급되도록 국내 최초로 도료에 대한 VOC 함유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15~17% 적게 함유된 도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층 강화된 2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VOC는 여름철 도심 광화학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호흡기 자극 및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며, VOC(37종)에 포함된 벤젠, 톨루엔 등은 그 자체로서도 발암성 및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강화된 2단계 VOC 함유기준을 설정하게 된 배경과 도료를 포함한 VOC 저감을 위한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KCC 등 도료 제조(수입)업체·대한건설협회 소속 건설업체, 대한주택공사 등 도료의 대량 사용자 단체(업체)·서울시 등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06.10.18일(수)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공급용 도료에 대한 VOC 함유량 규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기준강화 대비는 물론, 도료용기 표시사항 등 도료 공급·판매자의 의무사항을 숙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VOC 함유량이 적은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 및 사용의 확대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도료관리정책의 추진을 통해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운영중인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확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등 도료의 대량사용자 단체 및 페인트 공급자 단체에 대하여도 설명회 참가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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