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일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늘면서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자 이에 따른 계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 정착을 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시내 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로, 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경찰서 및 파출소, 보건소, 도서관, 성산아트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이며,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공공시설과 업무시설도 포함된다.
시는 황색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장애인자동차 미부착 차량과 갱신 전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녹색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차량도 단속킬 했다.
또한 황색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와 장애인 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이용한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는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 10~12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행복나눔과 055-212-2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