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관련 모든 민원을 단일창구에서 상담 안내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대표번호로 110번을 확정했다.

고충위는 특수번호 부여기관인 정통부 통신위원회에 대국민 설문조사 선호도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억하기 쉽고 누르기 쉬운 110번을 사용신청해 최근 허가를 받았다.

정부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는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110번을 걸면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 자동응답(ARS)이 아닌 상담원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안내 및 상담을 받으며, ▲ 간단한 사항은 상담원이 현장에서 바로 안내·상담하고 ▲ 직접 상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콜센터 또는 기관을 상담원이 찾아 직접 연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 사안이 시급하지 않거나 바로 응대가 어려우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당 기관 시스템에 등록시켜 해당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바로 전화로 답하는 콜백(callback)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 근로자·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 민원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충위는 금년 상반기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구축을 위한 선행사업(BPR/ISP)을 완료하고, 9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구축사업자로 (주)KT를 선정해 2007년 초 서비스 개시를 위해 본격 추진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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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콜센터팀 유정헌, 팀장 류기진 02)360-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