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위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건축행정 및 건축법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시 및 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7일까지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주거용 10%, 상업용 80%, 기타 10% 비율로 구·군별 10개소 이상 총 50개소 이상을 표본 선정해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적합 여부,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 확보 및 사용적정 여부, 조경훼손 등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시정 기간내 미이행시 건축 관련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시정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키로 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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