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정부의 성분명처방 활성화 추진은 국민의 건강권 훼손하는 처사”

서울--(뉴스와이어)--정부의 성분명 처방전 활성화 추진 표방과 관련, 병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 할 것임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약분업의 원칙과 목적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약사단체의 이해관계에 편승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처사에 분노한다”며 전체 회원병원을 대신해 그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먼저 “2000년의 의약분업 조기 도입은 의약단체 간에 이루어진 의사의 의약품 처방권 존중이 대전제였음에도 약사회가 이런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가 약사단체와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듯한 표명을 한 것”이라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정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약계 등 3자간의 조율이 당연한데도 정책의 최고 집행자인 소관 부처 장관이 성분명 처방 운운하는 것은 병원계로서 의약분업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최근 생동성조작 파문으로 국내 생동성시험 기준으로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약효를 증명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오히려 생동성시험 통과 품목에 대해서까지 약효를 관리하고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하여 집단의 이해관계보다 국민건강과 편익에 맞추어 환자의 약국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각 성분명 처방 주장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병원계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관퇴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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