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유재산이 1천만원-5천만원 정도의 서민층 급여제한자가 늘어나고 있고, 15세 미만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급여제한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보유재산 금액별 급여제한자 현황>과,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중 급여제한자 현황>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206년도 보유재산 금액별 급여제한자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중 급여제한자는 보유재산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인 경우가 71.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1천만원 미만이 85.8%를 차지했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중 급여제한자 현황>에 따르면, 급여제한자 중 15세 미만 어린이는 2004년 393,839명에서 2005년 533,839명, 2006년 440,895명으로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대의 급여제한자는 2004년 63,439명(2.67%)에서, 2005년 83,739명(2.89%), 2006년 8월 현재 76,379명(2.95%)로 전체 급여제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급여제한자 수는 지역이 직장 급여제한자에 비해 무려 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제한자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세-44세로 220,492 명이었으며, 결혼적령기인 25-34세에 해당하는 제한자도 433,498명이었다.

또한 급여제한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격차가 가장 큰 연령구간은 40-44세로서 5.1배 차이가 났고 30-34세가 3.3배, 45-49세가 4.0배 이상 차이가 나 한창 일할 나이의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 시시각각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어린이, 노인들은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에 대한 급여제한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열악한 경기상황을 감안해 정부도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분할납부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급여제한이 해제된 세대원들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급여제한자라 함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대상을 의미함. 급여제한 기간에 의료이용을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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