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탈루해도 추가징수 없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받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소급적용하여 징수하지 않은 탈루 보험료는 무려 23억 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탈루소득이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추가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탈루소득을 확인한 시점부터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뿐이지 소급적용하여 탈루보험료를 추가징수하지 않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같은 해 10월경에 제공받아 11월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여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 이후 본인이 국세청에 종합소득을 수정신고하거나,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새로이 소득변동(탈루소득자료 확인 등)이 확인되면, 건보공단은 변동된 소득자료를 제공받은 시점부터 비로소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소득자료에 의해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기 전까지의 탈루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소득탈루가 확인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탈루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가입자는 2년전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거소득에 대해 탈루가 확인되었다고 해도 현재시점에서 적용해서 받기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서 탈루보험료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세청에서 공단에 통보하는 탈루소득자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폐한 사람일 경우가 많은데도 소급적용해 추가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탈루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 탈루보험료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률 자문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상 2년전 소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거의 탈루소득을 현시점에서 추가징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탈루소득과 관련해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서 환수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탈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형평부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며, “지금부터라도 부과 및 징수지침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이 소득탈루자의 탈루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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