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고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의 주재로 개최된 금번 1차 전략회의(10.17)에서는 일반 제조업과 상이한 바이오산업의 특성(고위험, 장기 및 대규모 투자)을 반영한 바이오산업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됨
* 바이오신약개발 : 평균 14.5년(전임상·임상기간 7.5년), 약 8억불 소요
바이오산업 발전방안(산업연구원)으로는 바이오산업 특성에 걸맞는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과, 바이오산업 인프라구축, 인·허가제도 개선, 산업바이오 및 바이오장비산업 육성 방안등과 함께, 이러한 발전시책 이행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바이오산업화 촉진법” 제정 필요성이 제시됨
“성공불융자 제도”는 바이오기술 상업화단계(전임상,임상)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성공시 원리금 및 특별부담금을 부담, 실패시는 원리금을 대폭·전부 면제하여 리스크가 높은 바이오기술 개발에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도입되고 있음
* 바이오산업과 유전개발은 회임기간(長), 리스크(高), 투자규모(大) 등 유사
또한 동 전략회의에서는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가들이 미래바이오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바, 우리도 바이오산업을 Bio-economy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제는 연구 성과를 조속히 산업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정책적 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함.
「바이오산업 전략회의」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5.11)에서 산업화 지향적인 바이오연구개발 체제구축 필요성과 대통령주재 「바이오혁신보고회」(’06.6.29)에서 바이오정책결정체제 정비방안에 따라 신설됨
전략회의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와 연계 운영되며, 발굴된 과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계획임
전략회의 기능은 바이오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실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전략회의 구성 (위원장 : 산자부차관) : 산·학·연 민간위원(22명), 관련부처 국장급 정부위원(12명)으로 구성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과학기술기본법 (위원장 : 대통령)
- 과학기술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 및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 등 조정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 생명공학육성법 (위원장 : 과기부장관)
-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바이오산업 전략회의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확정(위원장:산자부차관)
- 정부와 민간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하여 바이오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자원부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바이오기술 산업화 촉진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바이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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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나노팀 박청원 팀장, 서기석 사무관 02-2110-5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