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그 동안 요일제 스티커만 부착하면 육안으로 확인하고 혼잡통행료를 감면해 주던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혼잡통행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저공해 자동차중에서 전자태그를 부착한 전기·연료전지·태양광·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전액면제하기로 하였다.
※ 현재 면제차량 : 장애인차량, 3인 이상 탑승차량, 외교관차량 등 9종
또한 LPG차량과 DOC부착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 50% 감면대상차량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그 동안 요일제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50%를 감면해 왔으나, 참여차량 14,394대중 하루평균 1,943대(13%)가 미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스티커 부착방식에서 전자태그 부착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준수(연간 3회 미만 위반)한 차량에 한해서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추진일정
○ 06. 10. 19~ 11. 8. 입법예고
○ 06. 11.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상정
○ 07. 01. 조례공포 및 시행
【남산혼잡통행료 징수개요 및 효과】
○ 징수개요
-징수시간 : 평일 07:00~21:00(토·일요일 , 공휴일은 제외)
-징수대상 : 운전자 포함 2인 이하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 버스·택시·화물차·카풀(3인 이상)·장애인·외교·공무용 차량 등 제외
-징수금액 : 2,000원(경승용차, 승용차요일제 차량 1,000원)
○ 징수효과 : 시행 전('96.11이전)과 시행 후('05.11) 비교
- 속 도 : 21.6㎞/h → 시행9년 50.7㎞/h
- 통행량 : 90,404대 → 93,267대(3.2% 증가)
- 승용차 통행량 : 66,878대 → 35,743대(46.6% 감소)
- 카 풀 통행량 : 3,977대 → 6,619대(66.4% 증가)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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