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특별징수기간 중의 주요 징수활동사항으로 체납자에게 밀린 세금 고지서 140,870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문 9,981건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였고, 지적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288명 4,762백만원을 압류하고, 압류재산 실익분석 후 6건을 공매처분 함과 동시에, 지방세 체납정보자료 제공,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조치를 실시하였다.
구·동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차량 2,637대를 영치 429백만원을 징수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나섰고, 체납자 직장조회 후 급여압류, 금융자산(예금·보험·증권)압류,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채권 압류하였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 특별징수팀(2팀, 6명)을 구성하여 체납자에 대한 사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신속한 조치로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였다.
그 결과, 전주시는 금번 특별징수기간 중에 체납액 54억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대비 122%, 10억원을 더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덕진구에서는 대형유통업체 M관련 체납액 933백만원을 징수하는 우수사례가 있었다.
2006. 9월말 현재 전주시 지방세 실적은 부과액 2,876억, 징수액 2,579억, 체납액 251억이며 징수율은 90%로 지난 해 대비 2%이상 상회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체납세외수입을 연말까지 체계적으로 징수하고 정리할 것이다.
이는 시·구·동 전 세무공무원이 합심 단결하여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 징수목표책임제 실시와 공평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조치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구청·동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그 노고를 격려하였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평과세와 납세형평성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실태·사유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채권, 차량, 부동산 등을 압류한 후 추심과 공매를 추진하며, 지방세 체납정보자료 제공,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 더불어 전화, 현지방문 등 적극적인 징수독려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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