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을「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섰다.

금번 특별징수기간 중의 주요 징수활동사항으로 체납자에게 밀린 세금 고지서 140,870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문 9,981건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였고, 지적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288명 4,762백만원을 압류하고, 압류재산 실익분석 후 6건을 공매처분 함과 동시에, 지방세 체납정보자료 제공,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조치를 실시하였다.

구·동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차량 2,637대를 영치 429백만원을 징수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나섰고, 체납자 직장조회 후 급여압류, 금융자산(예금·보험·증권)압류,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채권 압류하였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 특별징수팀(2팀, 6명)을 구성하여 체납자에 대한 사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신속한 조치로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였다.

그 결과, 전주시는 금번 특별징수기간 중에 체납액 54억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대비 122%, 10억원을 더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덕진구에서는 대형유통업체 M관련 체납액 933백만원을 징수하는 우수사례가 있었다.

2006. 9월말 현재 전주시 지방세 실적은 부과액 2,876억, 징수액 2,579억, 체납액 251억이며 징수율은 90%로 지난 해 대비 2%이상 상회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체납세외수입을 연말까지 체계적으로 징수하고 정리할 것이다.

이는 시·구·동 전 세무공무원이 합심 단결하여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 징수목표책임제 실시와 공평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조치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구청·동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그 노고를 격려하였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평과세와 납세형평성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실태·사유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채권, 차량, 부동산 등을 압류한 후 추심과 공매를 추진하며, 지방세 체납정보자료 제공,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 더불어 전화, 현지방문 등 적극적인 징수독려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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