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양득, 국유림보호협약
산림법이 국유림법으로 분법화 됨에 따라 산림법의 “국유림 연대보호”에서 국유림법의 “국유림 보호협약”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산림법에서는 국유림 연대보호의 신청자격이 산림조합, 학교, 임업기능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지 산촌주민들이 연대보호를 신청하려고하여도 신청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없었고, 산림조합을 통하여 국유림 연대보호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국유림법에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의 신청자격을 산림조합, 해당 지역주민들, 학교, 임업기능인으로 신청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국유림 보호협약 참여가 용이하게 되었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일정한 구역의 산불방지, 도벌방지, 산림병해충 예찰 및 구제, 자생식물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을 하게 되며, 산림 내에서 생산되는 송이 등의 버섯류, 산나물, 열매류 등의 부산물을 채취함으로써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 경영하고 있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내 지역주민들에게 국유림 보호협약 5건(면적 3,417ha)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웹사이트: http://north.foa.go.kr
연락처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선 033-433-2497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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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9일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