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를 원하시는 경우 휴대폰 문자 전송 방법으로 통보 받으실 수 있다.

마산시는 시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신고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도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원하는 경우 인감증명이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된 사실을 휴대폰 문자전송(SMS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발급과 동시에 통보 받아 볼 수 있다.

문자가 전송되면 ‘2006. 12. 11 대리인 OOO 님이 내서읍에서 인감증명 3통 발급(인감증명 발급청의 전화번호)’으로 문자가 뜬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기존 SMS서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및 시험운영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건수는 월평균 1천415건이며 인감증명대리 발급시 우편발송시 월 31만1,300원에 비해 문자전송시 월평균 2만8300원으로 예산 절감도 하게 된다.

시는 인감증명 대리발급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감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휴대폰 서비스는 관내 주소가 되어 있는 인감신고인이며 누구나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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