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 배경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예정구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장방침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었으나,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예정구역 후보지역은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장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시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한 부동산 투기로 개별건축물을 건축하므로써 노후·불량주택기준 미달, 사업성 악화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업예정 지역내 개별 건축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세대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한 개별 건축은 부실건축물의 양산 및 악성 투기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분양대상 조합원수의 증가를 수반함에 따라 사업성 악화로 인한 구역내 다수 주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신축건물의 증가는 재개발·재건축구역 지정요건의 확보가 곤란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철거로 인한 자원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며, 주민들간의 반목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
건축허가제한 방법은 건축허가제한은 건축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며, 제한범위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된 구역으로서 구청장이 3년 이내 정비 구역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축허가제한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구역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신청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중 구청장이 기본 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3년 이내 정비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신청하는 지역
제한기간은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필요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한대상은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동법 제9조(건축신고) 및 동법 제14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용도변경에 대하여 제한하게 된다.
제한 절차는 관할 구청장이 허가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장에게 허가제한 신청하면 시장이 허가제한을 결정하고 구청장이 허가제한 내용을 공고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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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재개발3팀장 한유석 02-3707-8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