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지난 2003년 12월31일 제정돼 이듬해 4월1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올 말까지 2년 9개월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과거 2회에 걸쳐 시행했으나 대상토지 가운데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재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 명의로 등기돼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대상토지 소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혹은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분할신청서와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ㆍ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기타 토지의 점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계ㆍ청산에 관한 합의서,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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