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우미가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을 방문해 2주(월~금요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쌍생아를 출산한 가정에는 3주(15일)간 산모와 아이를 돌봐주게 된다.
신청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0%이하인 출산가정(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량이 2500cc 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60일 이전부터 출생 후 6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희망 가정은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사본(월급명세서나 납부확인서도 가능) 1부,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씩을 준비해 보건소 보자보건실에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5-282-4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