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도소 여수용자 의체검사실 개선으로 인권향상에 기여
교정시설에 수용자 입소 시 의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교정관계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경주교도소 여수용자는 여수용사동 내 관구실에서 의체검사를 실시하여 왔다. 물론 남성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의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인권보호에 문제는 없으나 다소 넓은 공간에서 의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여수용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주교도소는 문화생활실 내 차양막을 설치하여 입소하는 여수용자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해소하는 조치를 하였다.
경주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은 구금으로 인한 불이익 외에는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면서 “작은 조치지만 수용자 인권에 기여할 것이다”라면서 관계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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