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교도소(소장 한재준)는 지난 16일부터 수형자의 인권신장 및 재범방지를 위해 작업거부 수형자에 대한 교육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실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가 작업거부로 인한 징벌조치 등을 받게 되면 수용처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작업 거부자를 일정기간동안 특정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작업의욕 고취로 근로정신을 함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실시된다.

모든 수형자는 형법 67조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작업을 부과받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부과를 거부한 수형자의 경우 수용처우에 지장이 되는 징벌을 벗어날 길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부산교도소의 작업거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 운영으로 징벌사례가 대폭 줄어들어 한 두차례의 작업거부로 인한 가석방 등의 혜택을 박탈당하는 일은 감소될 전망이다.

이는 수용자의 처우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출소 후 재범방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도소의 작업관련 한 관계자는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작업거부를 한 후 징벌처분으로 인해 처우상의 불이익을 받는 수용자를 볼 때면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교육실 운영으로 이들에게 새 삶을 다시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은 교정행정이 다시 한발짝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한다.

한편 작업거부 수형자는 미리 마련된 작업거부 수용거실에 수용 후 심층 상담을 실시하고 근로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자신에게 적합한 작업을 새로이 부과받게 된다.

현재 부산교도소의 작업거부 수용거실에 수용된 수형자는 4명이며 이들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실시된 바 있다.

부산교도소 개요
부산교도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기관으로 1947년 9월1일 부산형무소 김해농장으로 발족하여 1971년 3월 김해교도소로 개청했고 1987년 12월5일 현재의 부산교도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부산교도소는 형사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하며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용자의 정서 및 심성을 순화하여 이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orrectio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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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작업훈련과 교사 이정진, 051-971-0151(402), 017-541-474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