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사업 추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CNG 버스 보급 사업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서울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론에 따라 저감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토록 추진중임
· ‘97.2월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주요 선진국(부속서Ⅰ국가)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청정개발체제(CDM) 등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였다.
초기 CDM 사업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배출량 감축을 달성한 후 그 일부를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였으나(Bilateral), ‘05년 이후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도국이 독자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획득한 배출권을 선진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Unilateral) 제도를 보완하였음
○ CDM 추진 절차
- 1단계(약 2년)
·방법론 개발 : CDM 사업요건 입증
·프로젝트 설계 : CDM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확인 : 전문검증기관에 의한 확인
·정부 승인 : 국무조정실 청정개발체제심의위원회
·사업 등록 : 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UNFCCC EB)
- 2단계(약 10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매뉴얼, 계획서 작성
·모니터링 검증 : 전문검증기관에 의한 검증
·배출권(CERs) 발행 : 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
- 3단계 : 배출권 관리(보유 혹은 거래)
CNG 버스 보급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은 기존 경유버스와 CNG 버스의 CO2 배출계수의 차이에 운행거리, 연료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의 경우 운행효율 향상에 따른 연료사용 저감량에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CO2 저감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
○ 정확한 온실가스 저감량은 상세 조사, 모니터링 및 공인 기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산정이 가능함
○ 개략 평가에 의하면 CNG 버스 교체가 완료될 경우 연간 최소 3만톤의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10년간 약 3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는 CDM 사업의 전문성, 추진기간의 장기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를 컨설팅업체와 공동추진할 예정이다.
○ 컨설팅 비용은 현금(50백만원) 및 성공불(확보된 배출권의 15~25%)로 지불할 예정임
○ 성공불제 계약을 하는 이유는 배출권 발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추진단계별로 서울시 소요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점, 서울시가 확보하게 될 배출권의 규모, 미래가치, 향후 온실가스 규제일정 등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임
서울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저감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CNG 버스 보급 CDM 사업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CDM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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