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7. 7.1부터 ‘사업장 총량관리제’ 실시
※ 수도권 사업장총량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연차적으로 대폭 삭감하기 위하여 농도기준이 아닌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제도임
금번 추진되는 사업장총량제 시범사업은 총량제 실시 대상 사업장 중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은
- 연료 유량계 및 기체 유량계 부착, 배출권 거래 업무 등 총량제 시행에 따라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사전시행
- 배출량원단위 확정,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측, 월별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행할 업무를 사전시행
- 업체별 배출허용총량할당 등 서울시에서 시행할 업무 등 사업장 총량제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마무리 하는 단계로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장 총량제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될 사업장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으로 동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시행기관 간의 의견이 조정되어 향후 사업장총량관리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사업장총량제와 관련하여 대상사업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장의 궁금증 해소 및 시행에 따른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 검토하여 동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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