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공시제도 있으나마나, 활용안돼

서울--(뉴스와이어)--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는 무죄판결공시제도의 운영이 크게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부의 기본권보장 의지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대구지법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활용도가 낮아.

지난 2004년 180건의 무죄에 9건 공시, 공시율 5% (전국평균 5.3%)
지난해에는 137건 무죄에 4건 공시, 공시율 2.9% (전국평균 3.7%)
금년 6월말까지 61건 무죄에 단 1건 공시, 공시율 1.6%(전국평균 2.8%).

점차 무죄판결공시제도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이같은 현상은 피고인이 무죄사건 공시를 원치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구지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판사무감사에서 무죄판결 건수가 줄어들고, 공시빈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무죄공시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무죄판결공시제도는
형법 제58조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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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실 02-78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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