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소송구조제도 활용 잘하고 있어

서울--(뉴스와이어)--전국 각 지법의 소송구조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2006년 6월말 현재, 전국 18개 지법에서 3,204건이 접수되어 그 중 1,607건이 인용되었음. 인용율 53%.

그러나 대구지법의 경우를 보면, 2005년 57건 접수, 15건 인용, 인용율 26.3%

2006년 6월말 현재 213건 접수, 181건 인용, 인용율 85%.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6개월밖에 안되었는데도 접수건수나 인용건수가 대단히 증가하였음. 접수는 4배, 인용건수는 16배나 증가한 것임.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빈곤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행사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어느 지법보다 대구지법의 의지와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고 보여짐.

2004년과 2005년에는 수십건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들어 수백건으로 증가하는 등 소송구조제도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구지법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 2005. 12. 1.부터 소송구조제도의 확대차원에서 자력없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지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지?

소송구조제도 본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법원장의 견해?

<개선방안>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규정된 소송구조의 요건을 보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승소의 가능 여부는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사실적인 면과 법적인 면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승소할 것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때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무자력자의 경우도 채무초과, 지급불능, 타인으로부터의 부양의 필요 등과 같이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직업이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지출하여야 할 소송비용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등 소송구조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법원장의 견해는?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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