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19일 일부 언론에 ‘한국철도공사가 승무원숙소 위탁관리 수의계약으로 퇴직자 단체에 매년 수십억을 지급하고 있고, 철도박물관 위탁 입찰시 편법을 동원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철도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밝히므로 취재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우회와 승무원 합숙소 위탁관리 수의계약 지적에 대해

승무원합숙소는 승무원의 쾌적한 휴식과 원활한 출무관리를 통해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해야 하는 등 일반 숙사와는 달리 특수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퇴직자의 유경험을 활용하고자 2005년도까지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철도퇴직자 모임인 철우회와 수의계약 했으나, 이를 개선해 2006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경쟁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한 공정한 기술 ·가격평가를 거쳐 1위를 한 철우회와 계약한 것으로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또한, 승무원 합숙소는 승무원의 근무형태에 맞춰 24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등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책정된 관리인원의 1인당 월 인건비는 2006년 기준 106만원(4대보험,퇴직적립금,복리후생비,관리비,제경비등 일체포함)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승무원 합숙소는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이 승무출장지에서 숙박 또는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한 숙사를 말하며, 위탁관리 대상 합숙소는 전국에 38개소가 있으며 1일 2,800여명이 승무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은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장항선 등 대부분의 열차가 집중하는 곳으로 승무업무 편의를 위해 열차 시종착역 4곳(서울,용산,수색,청량리)에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철도박물관 입찰공고에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박물관 위탁운영 용역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계역과 관련한 어떠한 하자나 특혜는 없었음을 밝힙니다.

편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한 지난 2003년 입찰은 실제로 11월 27일 공고를 내 12월 5일 과업설명회를 가졌으며, 12월 11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제출을 받아 법률로 정한 15일간의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했습니다.

또한, 공사가 수탁기관(철우회)에 운영수익의 10분의 7을 배분하기로 한 내용은 ‘철도박물관 위탁운영 용역계약서’상 부속서류인 ‘특수조건’에 명시한 내용으로 수탁사업 이행을 독려하려는 일종의 인센티브 입니다.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장료·매점운영·탑승시설 이용료 수입은 전액 공사로 귀속되고, 부대시설의 운영수익은 박물관에서 추가로 개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입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 운영수익은 1300만원으로 이의 70%인 900만원을 수탁기관에 제공한 것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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