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10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성차별을 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조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철도공사측의 입장을 알려드리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KTX 승무원 문제는 이미 노동부의 2차례에 걸친 적법도급 판단에 따라 철도공사가 법적인 직접고용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지난 9월 11일의 국가인권위 권고안은 이미 수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의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처럼 2004년 초 고속철도 개통 당시 (재)홍익회(현 한국철도유통)가 채용한 KTX 승무원들은 모두 여성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KTX 승무원과 KTX내 열차팀장은 담당업무의 차이나 역할 및 임용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우가 달랐을 따름이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진정이 제기된 2004년부터 2005년 5월 까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미 2005년 6월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주)KTX관광레저에서는 인권위에서 지적한 성차별적 요소 등을 모두 제거하여 인권위의 권고안은 이미 수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KTX관광레저는 고용조건에 남녀구분을 없애 현재 302명중 46명이 남자 승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제한 또한 폐지했다. 특히 승무원들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 보수상승의 체계와 장기간 근로를 통한 숙련, 이를 바탕으로 한 승진체계를 완전 보장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철도공사는 인권위의 권고에 앞서 KTX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성차별적 요소를 시정 하였으며,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에서도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 받았기에 공사 직접고용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힌다.

한편, 철도공사는 새로운 승무사업자인 KTX관광레저(주) 정규직 승무원으로 전적을 거부했던 전 철도유통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e-mail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희망자들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KTX승무원들은 개통이후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단 한명의 해고도 없었으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승무원들이 전적을 거부하여 자연계약 만료된 것을 가지고 “예쁠 때 잠깐 쓰는 노동력”이냐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을 크게 오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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