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자동차 무단 방치 행위 및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오는 11월15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등화장치 색상변경,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철재범퍼가드 불법 장착 자동차
-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위·변조 등록번환으로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및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등이다.

그리고 중구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접수받는다.

신고대상은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그 외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자동차 등으로, 방치장소·방치기간·차량정보·신고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중구청 교통행정과나 각 동사무소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매년 무단 방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구는 자동차 무단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junggu.seoul.kr

연락처

중구청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김원남, 02-2260-4084